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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6.08 14:46:5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지난 7일, 건축물의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침수 등 위험지구의 건축물이나 지하층에 감전사고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전기감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특히 지하층의 경우 여름철이면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이제는 감전방지 기술 적용을 통한 실효적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정작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김민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는 안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계기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안전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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