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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철회 요구

  • 등록 2023.06.09 17:13:10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서울시의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단기적이고 예외적으로 해야 함에도 3년 동안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본질적 침해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적기”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 520만㎡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간 묶여있던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한적인 조치인데, 잠실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주민들의 본질적인 재산권 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MICE 사업계획이 한참 전에 발표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며 “MICE 사업 준공시점까지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았는데, 기약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이 해답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잠실동 허가구역지정은 투기우려가 없는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도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로,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거래신고 처리내역 분석과 중개업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 ‘하락세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과 대비해 약 34% 수준으로 감소(‘19년 기준: 2,705건, ’22년 기준: 911건)했으며, 거래가격 또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준 잠실동 공동주택가격은(국평 84㎡ 기준) 전년대비 급락한 –30.0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지가변동률 또한, 올해 1월 기준 –0.049%로, 지난해 지가변동률(0.392%) 대비 하락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동안 잠실동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 연명부 제출과 입주자대표회 주민의견 송부 등으로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 자유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에 구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해제 요청을 적극 건의하며 주민들의 의견에 발맞춰 대응해왔다.

 

 

서강석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이기에, “특정 지역 주민들이 연이어 고통을 감수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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