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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장마철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시설 점검

  • 등록 2023.07.02 09:30:2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장마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공중이용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침수·누수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70곳의 침수 관련 유해·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 우려가 있는 13개 시설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강남구민회관, 논현1문화센터, 논현2문화센터, 삼성2문화센터, 대치2문화센터, 대치4문화센터, 역삼1문화센터, 자곡문화센터, 선재어린이집, 선우어린이집, 지혜어린이집, 역삼푸른솔도서관, 치매안심센터 공영주차장이다.

구는 시설별 배수구·배수로·배수펌프 등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건축물 외벽과 담장을 비롯해 천장·벽체 및 지하 전기·기계실 등의 침식과 누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이전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의 개보수 상태도 확인한다.

 

건물의 누수 지점과 원인은 강우 시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장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점검은 8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점검으로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침수 관련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유해·위험 요소까지 면밀히 파악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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