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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중일 문화장관 '전주 선언문' 채택…"미래세대·지역교류 강화"

  • 등록 2023.09.08 11:27:5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한·중·일 문화장관이 미래세대와 지역 간 교류 강화,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후허핑 중국 문화여유부장,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7~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전주 선언문'을 공동으로 채택했다. 3국 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난 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이다.

 

◇ 박 장관 기조연설서 "3국 문화 교류 중심에 미래세대 있어"

박 장관은 8일 열린 3국 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3국 간 문화교류는 미래세대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3국 젊은이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적 열정을 서로 나눌 때, 국가 간 신뢰와 우정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청소년들의 스포츠·문화예술 축전으로 매력적인 패러다임을 펼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관심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2030 부산엑스포'는 글로벌 문화 교류와 미래세대의 꿈이 펼쳐지는 무대, K-컬처가 화려하게 작동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유치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문화예술을 공정하게 누리도록 3국의 역량을 모으고, 동아시아의 문화 영향력이 초고령화·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문화적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3국 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3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주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 젊은 세대 간 문화교류 확대 ▲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비롯한 지역 간 교류 강화 ▲ 장애 유무에 상관없는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및 국제적인 과제의 문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문화기관 간 연계망 강화 ▲ 미래 공동 성장을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 강화 ▲ 국제스포츠대회를 계기로 한 문화예술 교류 행사 진행 등에 나선다.

3국 장관은 2014년부터 선정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김해시, 중국 웨이팡시와 다롄시, 일본 이시카와현을 선포하고 각각 선정패를 수여했다. 이번 회의가 열린 전주는 한국의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다.

 

◇ 전날 양자회의…3국 공예전 관람·만찬서 비빔밥 퍼포먼스도

박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지난 7일 일본, 중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대신과 한 회의에서 "올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과 2025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며 "양국이 '협력 속 경쟁, 경쟁 속 협력'을 통해 세계 콘텐츠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후허핑 중국 문화여유부장과의 회의에선 이달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스포츠 등 문화산업 교류, 중국 단체 관광 재개를 계기로 한 관광교류 활성화를 논의했다.

세 장관은 이후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 '2023 한·중·일 공예전-화이부동'(和而不同)을 함께 관람했다.

전시에는 한·중·일 47명 작가의 작품 50점이 출품됐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름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붙인 부제에 걸맞게 도자, 금속, 섬유, 유리 등 재료별로 3국 작품을 나란히 전시해 비교 감상하도록 했다. 한국의 정해조, 일본의 미야타 료헤이 등 각국 대표 작가들이 현장에 함께 했다.

정해조 작가는 삼베를 겹겹이 붙여 옻칠하고 그 위에 잘게 부순 자개를 붙인 '나전광율 2203'을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했다.

정 작가가 "이쑤시개로 자개를 하나하나 붙였다"고 제작 과정을 소개하자 세 장관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후 환영 만찬에선 3국 장관이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함께 비비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문화를 통한 우정과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동북아 문화·인적 교류 플랫폼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며 "이번 회담이 연내 개최 협의 중인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한·중·일 장관 회의는 일본에서 열린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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