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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09.14 11:11:0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의 실태와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해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의사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증진하고자 개최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이지영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 이화진 KBS 기자,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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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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