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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길 열린다

  • 등록 2023.09.28 09:58: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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