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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길 열린다

  • 등록 2023.09.28 09:58: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김민석 총리, 뉴욕주 하원의원 만나 방미성과 공유…동포 간담회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州)의회 하원의원 등 한인 지도자들을 만나 방미 성과를 공유했다. 김 총리는 이날 뉴욕의 한 호텔에서 론 김·그레이스 리 민주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과 폴 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장, 마크 박 잉글우드 클립스 시장, 아브라함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등 미국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인 지도자들이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인 지도자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 동포 2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2박 5일 일정으로 지난 22일 출국한 김 총리는 이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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