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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진 위한 실적 만들려고 허위자백 받은 경찰…2심도 실형

  • 등록 2023.09.30 09:35:15

 

[TV서울=이천용 기자] 승진하기 위한 수사 실적을 만들려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51) 경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경위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다가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수사 실적을 올리려고,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B씨를 회유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마약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우려한 B씨는 A 경위 말대로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했다"며 허위 자백을 했다.

그 대가로 A 경위는 양형 참고 자료에 "B씨는 수시로 마약 사건을 제보한 협조자로 다른 마약사범을 자수하게도 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써서 B씨의 마약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또 평소 어울리던 마약사범에게 조사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알려주거나 마약사범들을 체포할 당시 찍은 영상을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보내 유출하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A 경위는 지난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으로 경찰 공무원직에서 퇴직 처리되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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