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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진 위한 실적 만들려고 허위자백 받은 경찰…2심도 실형

  • 등록 2023.09.30 09:35:15

 

[TV서울=이천용 기자] 승진하기 위한 수사 실적을 만들려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51) 경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경위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다가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수사 실적을 올리려고,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B씨를 회유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마약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우려한 B씨는 A 경위 말대로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했다"며 허위 자백을 했다.

그 대가로 A 경위는 양형 참고 자료에 "B씨는 수시로 마약 사건을 제보한 협조자로 다른 마약사범을 자수하게도 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써서 B씨의 마약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또 평소 어울리던 마약사범에게 조사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알려주거나 마약사범들을 체포할 당시 찍은 영상을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보내 유출하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A 경위는 지난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으로 경찰 공무원직에서 퇴직 처리되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서해수호의 날’ 맞아 위국헌신청년주택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오전 10시 30분,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강동구 소재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 에서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상제대군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위국헌신청년주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의 사회복귀와 합당한 예우‧보상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서울시청 지하1층)’가 연간 800여 건의 의료, 법률, 취·창업 상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책무인 만큼 부상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서울갤러리 내에 조성된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공간’을 방문해 국가를 위해 산화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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