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역 한 기초의회 A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A의원은 지난해 의원 합동 연수에서 동료의원 팔을 잡아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 의원은 A의원을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의원은 폭행 혐의를 인정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A의원은 "폭행에 대한 아무런 증거나 진단서도 없이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불거진 상황"이라며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재판에서 끝까지 무죄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