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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 등록 2025.12.03 17:28:07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지 진술증거 역시 위법수집 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던 노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듬해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노 전 의원은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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