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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는 남는 장사?…한해 검거만 30만명·5년간 피해액 126조원

  • 등록 2023.11.12 08:49:36

 

[TV서울=이천용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30억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2천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4천건, 2020년 34만8천건, 2021년 29만4천건, 2022년 32만6천건으로 해마다 30만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올해는 10월까지 28만9천건이 발생했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3천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8년 33조원, 2019년 24조2천억원, 2020년 25조원, 2021년 15조1천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29조2천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5년 동안 126조4천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만도 약 16조원에 이른다.

재벌 3세와 컨설팅 전문가를 사칭해온 전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0일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약한 처벌 수위를 꼽는다. 한 마디로 사기가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이다.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임채원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없어서, 공소 시효가 끝나서 전부 고소하지는 않는 데다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선고형도 낮아서 가로챈 돈을 모두 차명으로 빼돌려 둔 사기꾼이 '몸으로 때울게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서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구두 (약속하는) 문화나 돈이 도덕이나 윤리보다 중요하다는 의식 역시 사기 범행이 만연한 원인"이라며 "무엇보다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금전이 오가는) 계약을 맺을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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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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