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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웨딩사업하며 사진·꽃장식업체에 억대 사기친 형제 실형

  • 등록 2023.11.18 09:34:32

 

[TV서울=신민수 기자] 웨딩홀 사업을 하면서 사진 촬영업자 등에게 계약을 빌미로 보증금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 가로챈 50대 형제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모(57)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도 징역 1년을 받아 총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이다.

함께 사기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형(5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동생 곽씨는 웨딩사업을 한다며 법인을 세워 운영하다가 경영 부진 등으로 세금을 체납하면 이를 내지 않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편법을 반복하며 웨딩홀을 운영해 왔다. 형은 2017년 8월 동생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함께 사업을 운영했다.

 

형제는 같은 해 사진 촬영업자 A씨에게 "웨딩홀을 낙찰받았다. 연간 150건의 웨딩 건수 촬영을 2년간 보장하고 미달할 경우 건당 30만원을 보상해 주겠다. 촬영 대금은 매주 결제해주겠다"며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을 받았다.

계약을 제안한 동생이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천500만원을 받았으며 형과 공모해서도 7천5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미 이들은 다른 사진 업체와도 같은 계약을 하고 보증금 1억을 받은 상태였으며 A씨와의 약정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제는 같은 해 꽃장식 업자인 B씨에게도 "3년간 꽃장식 납품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겠다"며 보증금 2천만원을 받는 등 총 3천562만원을 가로챘으나 역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B씨와의 계약 전후로 다른 꽃장식 업체 3곳과 유사한 계약을 맺는 등 수회에 걸쳐 '다중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다.

 

동생은 웨딩드레스 영업을 하려는 다른 피해자에게 보증금 5천만원을 받고 동업을 약속한 인물로부터 1억3천89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단독 사기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생에 대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형의 경우 사건을 주도하지 않고 공범인 동생을 신뢰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실형은 면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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