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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폭 행세하며 상간남 협박해 거액 뜯어낸 30대 실형

  • 등록 2023.11.26 10:39:38

[TV서울=신민수 기자]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간남과 그의 가족을 협박해 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남 B씨에게 "내가 건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뒤를 봐주는 형님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며 합의금 등을 주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300여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또 B씨를 시켜 가족들에게 "사채를 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해 3천8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까지 협박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등포구,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면 재검토 요구… 주민 서명운동 돌입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월 27일까지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영등포구 내 대규모 신길뉴타운 아파트 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 대길‧대방초등학교, 신길중학교 하부를 시속 230km의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노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 예정인 대형 환기구(수직구)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 훼손은 물론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지하를 고속열차가 관통하도록 계획된 전례 없는 노선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 반대의 핵심 근거로 2024년 1월 여야 의원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시했다. 당초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KTX 기차선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검토됐다. 그러나 2년 전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기존의 경부선을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서 무죄 선고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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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서 무죄 선고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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