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간남과 그의 가족을 협박해 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남 B씨에게 "내가 건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뒤를 봐주는 형님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며 합의금 등을 주지 않으면 해를 입힐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300여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또 B씨를 시켜 가족들에게 "사채를 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해 3천8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까지 협박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