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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사] 충남 보령시

  • 등록 2023.12.28 08:41:01

[TV서울=곽재근 기자]  [인사] 충청남도 보령시

◇ 5급 승진

▲ 대외협력과장(직무대리) 윤지영 ▲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임재진 ▲ 비서실장 김세준(승진의결) ▲ 축산과장(직무대리) 김태경 ▲웅천읍장(직무대리) 백명균 ▲미산면장(직무대리) 구자삼

◇ 5급 전보

 

▲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 해양정책과장 전근성 ▲ 관광과장 장은옥 ▲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 신속허가과장 김영섭 ▲ 건축과장 김재환 ▲ 교통과장 서우덕 ▲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선용 ▲ 열린민원과장 허성원 ▲ 회계과장 이지성 ▲ 감염병관리과장 김종환 ▲ 원산출장소장 김계환 ▲ 남포면장 염창호 ▲ 대천1동장 이향숙 ▲공로연수 황의승 최후규 이권행 백도현 전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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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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