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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28년 만에 명칭 변경

  • 등록 2024.01.01 08:30:53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공식 공포됨에 따라 128년간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시작된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것이다.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독자권역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무엇보다 미래 특화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특별자치도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을 뜻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아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하게 된다.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해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부여됐다.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갖췄다.

 

특별법에는 전북의 지역·역사·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개척)'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 K-팝 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기술 진행 등이 대표적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특자도로 전환되면서 정부 직할로 위상이 강화된다.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으면서 수도권과 영호남,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 등 이른바 '4단 차별'을 극복하는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특별법은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

이 밖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그간 인구 감소와 초광역 정책지원에서 소외됐던 전북도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체 소외 극복을 위해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낼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 도가 한 마음으로 뭉쳐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낸 그 결실을 도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성공적 정착을 약속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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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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