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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부, “지역아동센터, 면적 상관없이 1급 발암물질 '석면' 조사”

  • 등록 2024.01.18 13:44:43

[TV서울=신민수 기자] 내년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올해 실시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 500㎡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아동센터는 4,200여 곳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곳들은 내년 6월께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이면 자재 손상 상태와 석면 흩날림 가능성, 실내 석면 농도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부터 1년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인다.

 

환경부는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을 활용하고 현장조사를 확대해 ▲덧씌움 지붕이 설치된 경우 ▲슬레이트 사용량이 적은 경우 ▲산지에 있는 경우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도 최대한 빠짐없이 조사하기로 했다.

 

과거 건축자재로 많이 쓰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현재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인천 청라 커낼웨이에 수변 문화공간 확충...'상권 침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의 중심 상권인 커낼웨이 일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서구 청라동 커낼웨이 30m 구간에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공간에는 소규모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 휴양시설이 들어서며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청라 커낼웨이는 총길이 4.5㎞ 규모의 수변공원을 포함한 상업지구로 인공호수를 따라 상가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커낼웨이 상권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문화행사나 거리공연 부재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별다른 체험 공간이 없다 보니 수변공원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가진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을 만들어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 수변 문화공간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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