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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공무집행방해죄 1심 징역 2년 6개월

  • 등록 2024.01.19 17:48:17

 

[TV서울=신민수 기자]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에 대해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경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野 "한국거래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 돌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심리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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