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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공무집행방해죄 1심 징역 2년 6개월

  • 등록 2024.01.19 17:48:17

 

[TV서울=신민수 기자]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에 대해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경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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