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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4.01.24 09:33:29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3년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는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선진 부동산정책을 구현하고자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토지정책 ▲부동산 평가 ▲부동산관리 ▲공간 측량 ▲ 지적 재조사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강서구는 사회적 재난으로 일컬어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부동산관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구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 부서가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와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점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금융, 세제 지원 등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점과, 중개업 종사자 교육, 상담센터 운영,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점도 인정받았다.

 

구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올해에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동산관리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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