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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실시

  • 등록 2024.01.26 10:02:5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점검은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연락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미지급금 현황 파악후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도움을 준다. 지난 3년간 센터는 총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 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하며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도 운영중이다.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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