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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배현진 피습' 전담수사팀 구성… 주요인사 신변보호 강화

  • 등록 2024.01.26 13:33:55

 

[TV서울=나재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구성,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해 27명 규모로 꾸려졌다.

 

수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경찰은 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아울러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거리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

 

 

경찰은 자체 안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당 측에서도 주요 인사 안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 등 근접거리 수행원에게 신변보호 수칙을 교육하는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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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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