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해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국내 의류업체 대표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의류 30만점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국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32회 부정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의류 등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 사기에 따른 공공기관의 피해액은 186억원이다.
A씨는 2021년 같은 혐의로 인천세관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달업체에 납품했던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검토 등 공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