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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 등록 2024.01.31 15:49:3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는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대해선 "3선의 중진으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 영향력 있는 이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이후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윤 의원의 살포 혐의까지 일괄해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예정돼 있다. 윤 의원의 유죄 판결이 송 전 대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계엄의 밤' 함께 견뎠다…제자리 지킨 '민의의 전당' 직원들

[TV서울=이천용 기자] "솔직히 그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지나고 보니 '진짜 무서운 순간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회사무처 방송국(국회방송) 소속 직원 A씨가 1년 전 12·3 비상계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뒤늦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보였다. 느닷없는 한밤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배경에는 계엄군을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침착하게 제자리를 지켰던 국회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다. 국회방송 직원 B씨는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국회로 향해야 했다. 호남 출신으로 1980년 광주를 경험했던 B씨의 부모는 아내에게 연신 전화를 걸어 "못 나가게 막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을 누나가 사는 수원으로 보낼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여의도로 왔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경찰들이 시민들의 꾸중에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눈치를 보던 B씨는 잠깐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담을 넘으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어디를 가느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는 경찰을 향해 시민들이 달려든 덕에 겨우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의회경호기획관실 소속 C씨는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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