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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4.02.01 10:29:33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5개 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또한,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도 전개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의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선거문화조성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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