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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14억원 확보

  • 등록 2024.02.14 14:26:47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광진구 제4선거구 소관 5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줄곧 힘써왔다.

 

실제로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2023년까지 광진구 관내 8개교(동자초·화양초·신양초·신양중·자양중·자양고·건대부중·건대부고)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65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김 의원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예산은 총 14억 2,300만원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5개교(동자초·신양초·신양중·건대부중·건대부고)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동자초 학습지원시설개선 등 5억 5천만원▲신양초 교실 난간 위험시설개선 등 1억 7500만원▲신양중 식당 안전시설 개선 등 2억 8000만원▲건대부중 학생통행 시설 개선 등 2억 7000만원▲건대부고 운동장 시설 개선 등 1억 4800만원이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광진구 관내 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갑진년 새해에도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광진구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반려식물클리닉’14개소로 확대

[TV서울=이현숙 기자] 정서적 안정과 심리 치유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돌보는 시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병들고 아픈 식물에 대한 맞춤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반려식물클리닉’을 기존 9곳에서 1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반려식물의 동네병원 역할을 하는 ‘반려식물클리닉’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만 총 1만 4천여 건의 반려식물 진단과 처방을 제공했으며, 실내식물 가꾸기, 원예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 1만 2천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기존의 종로·동대문·은평·양천·광진·영등포·관악·서초·강동에 이어 오는 6월까지 성동·중랑·강북·도봉·금천 등 5개 자치구에서 반려식물클리닉을 순차적으로 추가 개원한다. ‘반려식물클리닉’은 식물전문가가 직접 식물상태를 진단하고, 상황에 따른 약제 처방, 분갈이,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밀한 치료나 장기 입원, 왕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반려식물병원’과 연계해 체계적인 치료도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반려식물클리닉을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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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민석 청문회 일정 논의 난항…오후 간사협의 재개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만나 청문회 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입장과, 23∼25일 3일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역산하면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9일까지 국회 심사를 끝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3일간 개최'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통상 관행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또한 국회 심사 기한과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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