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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 옹진에 강풍주의보…인천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 등록 2024.02.15 09:12:37

[TV서울=곽재근 기자] 기상청은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옹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통상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다.

인천·경기남부앞바다·인천·경기북부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

정일영 의원, 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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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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