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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열어

의정활동비 40만 원 인상 만장일치 의결

  • 등록 2024.02.15 15:17:1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허준영)는 15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제1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준영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을 인상한 150만 원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상한을 150만 원으로 잠정결정했으며, 구 홈페이지와 공청회(2월 14일, 구청 별관 5층 강당)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들은 “구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되, 연구활동과 이를 보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 등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허준영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 귀한 의견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20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만큼,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전문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영등포구의 발전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는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받아 이달 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의 최대 한도가 당초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단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 기준을 변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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