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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열어

의정활동비 40만 원 인상 만장일치 의결

  • 등록 2024.02.15 15:17:1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허준영)는 15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제1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준영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을 인상한 150만 원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상한을 150만 원으로 잠정결정했으며, 구 홈페이지와 공청회(2월 14일, 구청 별관 5층 강당)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들은 “구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되, 연구활동과 이를 보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 등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허준영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 귀한 의견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20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만큼,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전문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영등포구의 발전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는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받아 이달 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의 최대 한도가 당초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단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 기준을 변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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