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9.7℃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5.9℃
  • 맑음광주 15.1℃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11.5℃
  • 맑음제주 14.5℃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2.5℃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사회


'박사방' 조주빈, 징역 4개월 늘어나 총 42년 4개월 복역해야

  • 등록 2024.02.16 09:32:45

 

[TV서울=신민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조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