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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웃집에 소변 추정 액체 여러번 뿌린 40대에 징역 1년

  • 등록 2024.02.24 11:16:03

 

[TV서울=곽재근 기자] 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씨에게 욕설하면서 접근하기도 했고, 속옷만 착용한 채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맞히기도 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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