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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 등록 2024.03.04 08:57:02

 

[TV서울=박양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검찰총장 재임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틀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4일 발간한 저서 '위기의 대통령'에서 "당시 청와대 고위층 인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이첩하면 '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위협에 전혀 개의치 않고 원칙대로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옮겨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실세들, 청와대 참모, 그리고 여권 지도부 등은 윤석열 총장을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저서에서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2019년 9월 6일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만류했다는 구체적인 일화도 소개됐다.

함 원장은 책에서 "둘의 단독 만찬은 친문 핵심 실세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반대했으나 문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과 그의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함 원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럼 조국 수석이 위선자인가"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내 상식으로는 조국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전 대통령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법리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함 원장은 전했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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