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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北 한정된 간첩죄 모든 나라로 넓혀야"

  • 등록 2024.03.04 10:06: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미국, 중국, 프랑스 다 그렇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9월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강하게 처벌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작년에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대우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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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은혜 "정정옥 비서관 농지투기 의혹"… 靑 "상황 파악할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 비서관 명의로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농지 3천306㎡ 중 254.3㎡를 7천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정 비서관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천645㎡ 중 155.6㎡를 3천200여만원에 사들였는데, 이곳도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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