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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北 한정된 간첩죄 모든 나라로 넓혀야"

  • 등록 2024.03.04 10:06: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미국, 중국, 프랑스 다 그렇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9월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강하게 처벌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작년에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증거 있나"…전한길 "선관위 서버 까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27일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 씨는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에서 "전 씨는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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