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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北 한정된 간첩죄 모든 나라로 넓혀야"

  • 등록 2024.03.04 10:06: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미국, 중국, 프랑스 다 그렇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9월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강하게 처벌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작년에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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