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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단체전 우승

  • 등록 2024.03.04 13:32:56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하한솔(성남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 박상원(대전광역시청)이 출전한 대표팀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월드컵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상욱(대전광역시청), 구본길,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가 오래 호흡을 맞추며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 등을 일궜던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이후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김준호가 태극마크를 내려놨고 오상욱은 최근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등의 변수 속에 기존 멤버인 구본길이 맏형으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선수들을 단체전에 기용하고 있다.

 

2023-2024시즌 첫 번째 월드컵인 지난해 11월 알제리 알제 대회 때 구본길, 오상욱, 박상원, 하한솔이 나서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지난달 조지아 트빌리시 월드컵엔 구본길, 박상원, 도경동, 성현모(국군체육부대)가 출전해 우승을 합작했다.

이번엔 성현모 대신 하한솔이 복귀한 가운데 또 한 번 금메달을 수확해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16강전에서 조지아를 45-26으로 완파했고, 루마니아와의 8강전에선 45-44 신승을 거뒀다.

이어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45-42로 따돌린 한국은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끌려다니다가 45-44 짜릿한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완성했다.

한편 같은 기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월드컵엔 윤지수, 전하영(이상 서울특별시청), 전은혜(인천광역시 중구청), 최세빈(전남도청)이 출전해 단체전 5위에 올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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