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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직원들 철창에 가두고 쇼핑몰서 식사까지

  • 등록 2024.03.09 09:29:43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는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했고, 범행 당시에도 대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흉기 2개를 들고 단독범행에 나선 피의자 50대 A씨는 직원들을 철창에 가두고서 유유히 도주했고, 도주 직후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 28분께 영업 종료를 2분여 앞둔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현금 1억2천4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당시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8∼9일 전에도 승용차를 타고 미리 범행지를 물색, 이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와 범행 전후 도주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돈가방을 받은 뒤에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새마을금고에서 50m 떨어진 곳에는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강도, 감금 행각에 직원들은 비상벨을 누르지도 못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빼앗아 타고 1㎞가량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흉기 1개는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가 범행일 전후 같은 승용차를 타고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분석해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고,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차량이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내와 사전에 약속했던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잠복수사 중인 경찰에 의해 범행 4시간 40여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 1천만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억2천448만원 중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아산지역에 주거지나 연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과 도주가 신속하고 대범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내와의 공범 여부, 전과기록, 현금 사용처, 범행 관련 추가 계획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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