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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불법 정치자금' 前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 등록 2024.03.29 08:53:50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37)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5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천53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지를 호소한 것이 법리상 금지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에 돈을 대고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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