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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불법 정치자금' 前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 등록 2024.03.29 08:53:50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37)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5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천53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지를 호소한 것이 법리상 금지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에 돈을 대고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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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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