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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선 탈락 후보에 돈받고 산청군수 당선무효 시도 40대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재판부 "금품받고 허위 사실 진정 등 죄질 좋지 않아"

  • 등록 2024.04.03 09:36:5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7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 당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허위로 녹음 파일을 제작해 도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카드 빚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B 후보 지지자에게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의 당선 무효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넣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진정서 중 무고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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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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