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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위, “신혼부부 위한 새가족주택 제공해야”

  • 등록 2024.04.04 10:24:40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4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새가족주택'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전세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신혼부부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새가족주택'을 지자체가 시범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경우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통합 돌봄서비스 시설이 있는 아이 돌봄 특화 주택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특위는 또 현행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 대출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 이번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통합위는 서울·수도권 국·공유지와 도심 폐교 부지 내 대학 기숙사 건설을 확대하고, 사립대학들도 현재보다 낮은 이율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기숙사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 주거 분야 임대 전문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거시설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통합위는 덧붙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의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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