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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투표소 40여곳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검찰 송치

  • 등록 2024.04.05 08:49:02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수색했고, 그가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카메라 대부분을 발견해 회수했다.

 

A씨는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했으며,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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