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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옆 건물에 개원해 학생 빼돌린 강사 벌금형

  • 등록 2024.04.13 09:14:36

[TV서울=신민수 기자] 근무하던 학원 바로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고 거짓말로 원생들을 데려가려 한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 부원장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바로 옆 건물에 자신이 학원을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1년 8월 개원 직전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마지막 수업에서 원생들에게 "원장 선생님이 연세가 있어 학원을 닫는데 내가 학원을 인수한다"며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월세가 높아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기니 다음 수업부터 옆 건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이후 원생들로부터 A씨가 개원한 학원 위치를 전달받은 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생들이 A씨의 발언을 증언한 점, A씨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이전 학원이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알린 점, 미리 학원생들에게 새로 학원을 개설했음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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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하루 앞 태극기 뒤덮인 서울…구호는 엇갈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김지선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날 기준 국회의원 1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에는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단독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을 거론하고 이들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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