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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의심해 주거침입 일삼은 60대...애인 몰래 출입 카드키 복사

  • 등록 2024.04.14 08:0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애인 몰래 출입 카드키를 가지고 있다가 복사까지 해두고는 집안에 들어가려 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62)씨의 외도를 의심해 미리 알고 있던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몰래 가지고 있던 스마트 카드키로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으나 B씨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자 달아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로부터 2주 뒤에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소형카메라를 안마의자에 숨겼다가 B씨에게 약 20분 만에 발각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씨 집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몰래 복사해둔 스마트 카드키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안에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도주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각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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