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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의심해 주거침입 일삼은 60대...애인 몰래 출입 카드키 복사

  • 등록 2024.04.14 08:0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애인 몰래 출입 카드키를 가지고 있다가 복사까지 해두고는 집안에 들어가려 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62)씨의 외도를 의심해 미리 알고 있던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몰래 가지고 있던 스마트 카드키로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으나 B씨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자 달아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로부터 2주 뒤에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소형카메라를 안마의자에 숨겼다가 B씨에게 약 20분 만에 발각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씨 집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몰래 복사해둔 스마트 카드키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안에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도주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각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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