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맑음동두천 10.3℃
  • 흐림강릉 12.1℃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10.7℃
  • 대구 12.6℃
  • 구름많음울산 11.3℃
  • 구름많음광주 10.8℃
  • 부산 13.0℃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5℃
  • 구름많음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9.6℃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1.4℃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사회


외도 의심해 주거침입 일삼은 60대...애인 몰래 출입 카드키 복사

  • 등록 2024.04.14 08:0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애인 몰래 출입 카드키를 가지고 있다가 복사까지 해두고는 집안에 들어가려 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62)씨의 외도를 의심해 미리 알고 있던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몰래 가지고 있던 스마트 카드키로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으나 B씨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자 달아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로부터 2주 뒤에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소형카메라를 안마의자에 숨겼다가 B씨에게 약 20분 만에 발각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씨 집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몰래 복사해둔 스마트 카드키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안에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도주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각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