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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공소권 남용"

  • 등록 2024.04.17 17:48:59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당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받고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와 기소는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 측은 앞서 1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2021년 6월 1심은 "소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최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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