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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감위, 2024년도 1분기 신고포상금 총 5천4백여만 원 지급 결정

  • 등록 2024.04.19 16:23:38

[TV서울=이천용 기자]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약 103조 원(102조7,236억 원/2022년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추정액)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확산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 높이고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위원장 오균)는 지난 4월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 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신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 1만원, 추가로 도박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그동안 암암리에 성행하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2024.2.27.)이 이루어졌다. 이에 홀덤펍 내 도박행위가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만큼, 사감위는 이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전화 1855-0112 또는 누리집(https://singo.ngcc.go.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

 

또한, 사감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슬롯머신 게임 이순신 등이 포함된 불법도박사이트 총 877건을 감시하고, 이 중 52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불법 도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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