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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넘긴 30대 실형

  • 등록 2024.05.05 08:47:09

 

[TV서울=박양지 기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세탁해 상부 조직에 입금한 일명 '세탁책'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받아 챙긴 돈을 전달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상부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1억3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금을 A씨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해 상부 조직에 보내는 대가로 피해액의 15%를 챙겼다.

그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금 세탁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세탁·인출책은 범행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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