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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김호중, 강남서 뺑소니 혐의 경찰조사…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 등록 2024.05.14 17:41:5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야에 서울 강남의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간 혐의로 가수 김호중(3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애초 김씨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을 확인하고 추궁, 김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저녁 김호중이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그러나 검사 결과 음주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김씨는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국민의힘 손주하 중구의원, "이혜훈, 임신때도 괴롭혀… 성비위 측근 비호"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지역구 시·구의원의 부당한 징계에 관여하고 성 비위 인사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의 힘을 이용해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했다"며 "시·구 의원들에겐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였다"고 주장했다. 손 구의원은 "중·성동을 지역은 이 후보자에게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결국 버림받았다"며 "그 와중에 저는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 합류시키려 한 인사를 두고 자신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구실 삼아 구의원 3명이 윤리위원회에서 2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징계받을 당시 손 의원은 임신 초기였다고 한다. 또 이 후보자가 동료 여성 구의원에게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자신의 최측근 구의원을 징계하지 않도록 비호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같은 당 소속인 서울 중구청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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