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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 체육시설 이용자라면 롯데시네마 용산서 최대 5천원 할인

  • 등록 2024.05.28 09:04: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6월부터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비용을 할인해준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롯데컬처웍스(대표 최병환),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기욱)과 '공공체육시설 이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간 공동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용산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영화관람 및 매점콤보 이용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는 QR코드가 그려진 포스터를 이미 시설 게시판에 부착했다.

 

롯데컬처웍스가 제공하는 웹주소(URL)로 롯데시네마 사이트에 접속, 로그인하면 이벤트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회당(1인당) 최대 5천원(영화관람 3천원, 매점콤보 2천원)이며 횟수 제한은 없다.

할인권은 롯데시네마 용산관(청파로 74, 용산전자상가 전자랜드 4~5층)에서만 쓸 수 있다. 다만, 조조·문화의 날·타 쿠폰·통신사 등 다른 이벤트와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일부 영화는 배급사 사정에 따라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13년 개관한 롯데시네마 용산관은 지난해 말 1~6관에 리클라이너 좌석을 도입하고 7~8관 좌석을 전면 교체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며 "다른 공공시설로도 할인 대상을 차츰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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