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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 체육시설 이용자라면 롯데시네마 용산서 최대 5천원 할인

  • 등록 2024.05.28 09:04: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6월부터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비용을 할인해준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롯데컬처웍스(대표 최병환),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기욱)과 '공공체육시설 이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간 공동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용산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영화관람 및 매점콤보 이용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는 QR코드가 그려진 포스터를 이미 시설 게시판에 부착했다.

 

롯데컬처웍스가 제공하는 웹주소(URL)로 롯데시네마 사이트에 접속, 로그인하면 이벤트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회당(1인당) 최대 5천원(영화관람 3천원, 매점콤보 2천원)이며 횟수 제한은 없다.

할인권은 롯데시네마 용산관(청파로 74, 용산전자상가 전자랜드 4~5층)에서만 쓸 수 있다. 다만, 조조·문화의 날·타 쿠폰·통신사 등 다른 이벤트와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일부 영화는 배급사 사정에 따라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13년 개관한 롯데시네마 용산관은 지난해 말 1~6관에 리클라이너 좌석을 도입하고 7~8관 좌석을 전면 교체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며 "다른 공공시설로도 할인 대상을 차츰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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