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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쉬인 직구' 어린이 신발서 유해물질 최대 428배"

  • 등록 2024.05.28 10:33:03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가죽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42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8일,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방 등 가죽제품 8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가죽가방 4개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1.2배 초과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중금속(납 등) 함유량도 기준치를 넘었다.

 

어린이용 신발(2종)과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신발 1개 깔창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428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는 안전 기준치 대비 1.78배 많은 납이 나왔다.

 

시가 지난 달 초부터 이달까지 7차례에 걸쳐 총 9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약 43%인 40개 제품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단일 제품에서 여러 유해 성분이 나온 경우가 있어 발생 건수는 총 57건이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완구·학용품·장신구 등 총 25개 제품에서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15개 제품에서는 납·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사용 금지 방부제(3건)와 폼알데하이드(2건), 붕소(2건), 바륨(1건) 등이 초과 검출된 제품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가 손으로 직접 만지는 슬라임과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베임, 질식 등의 위험이 있어 기계적·물리적 시험에 탈락한 제품은 총 9개였다.

 

1∼7회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전성 검사 대상을 어린이용 제품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용기, 위생용품, DIY 가구, 어린이용 놀이기구(킥보드 등), 화장품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에는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벌인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안전성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4일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상품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난 4월 첫 검사 이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유해 제품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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