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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 시장 "저열한 도발"...서울 곳곳 북한 오물 풍선 수십 건 신고

  • 등록 2024.06.09 08:45:31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 살포한 가운데 9일 서울 각지에서 신고가 이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시 오물풍선 비상대응반에 밤사이 접수된 대남 오물풍선 신고는 29건이다. 강북과 강남, 서남권과 동북권 등 곳곳에서 발견됐다.

노원·동대문구에서 각각 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성북구에서도 5건을 비롯해 중구 3건, 은평·중랑구 각 2건, 강남·서대문·영등포·용산·종로구에서 1건씩 접수됐다.

시는 전날 밤에 대남 풍선이 이동해 온다는 사실을 군이 발표하자 오후 11시 9분께 시민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페이스북에 곧바로 글을 올려 "북한이 우리 민간 지역을 대상으로 또다시 오물풍선이라는 저열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금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북의 오물풍선이 김포와 용산을 지나 청담대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풍선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북의 반복되는 오물풍선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도 정부, 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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