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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이동 노동자 위해 생수 10만6천 병 지원

  • 등록 2024.06.11 09:50:5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1일, 생수 10만6천 병을 배달이나 택배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서울시립·구립 노동센터 18곳과 휴(休) 이동 노동자쉼터(서초, 북창, 합정, 녹번) 등에서 생수가 제공된다.

 

위치는 생수나눔사업 홈페이지의 ‘얼음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하루 1병씩이며 원하는 시간에 들러 아이스박스에서 자유롭게 꺼내서 마시면 된다.

 

12일 오전에는 청계천 장통교에서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도 열린다. 현장을 방문한 이동 노동자에게는 생수, 쿨토시, 쿨스카프, 선스틱, 이륜차용 반사 스티커, 김 서림 방지제 세트를 준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업과 함께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공동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롯데칠성음료, 우아한청년들, 자연드림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동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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