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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연금공단, “전․현직 공무원의 신원확인, ‘모바일App’으로 쉽고 빠르게”

  • 등록 2024.06.17 10:42:19

[TV서울=변윤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을 활용한 신원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원확인시스템’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로그인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생체인증 기술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新인증 수단이다.

 

올해 6월부터 모바일 마켓(구글PLAY, APPLE 스토어)을 통해 연금복지 멤버십 증을 발급 받아 공단에서 운영중인 복지시설 이용 등을 위한 신원증명서로 활용되고,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시 생존여부를 확인을 즉시 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원행정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 26종을 활용하여 연금 수급자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1년 이상 진료 또는 건강검진 기록이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증빙서류 제출, 통화 녹음,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사망, 재혼, 해외거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연금 수급자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공단은 사용자 편의성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해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접목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생체인증'이란 사용자 생김새와 목소리의 특징을 추출하여 만든 개인별 생체정보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보관하다가, 연금 수급자의 신원 확인 시 본인인증에 활용된다. 개인별 생체정보는 암호화되어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며, 저장된 개인정보 데이터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어 안전하게 보관된다.

 

`신원확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모바일App(연금복지 멤버십)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제시된 문장을 읽어 목소리를 녹음하면 `신원증명서(VC;Verifiable Credential)'가 발급된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신상 확인 요청'을 받으면 휴대폰 앱을 통해 얼굴과 목소리 확인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되던 일을 1~2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김동극 이사장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이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의료 기록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단도 사용자 편의, 정보의 정확성 및 보안,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기술 도입 효과를 분석하여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연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의 `신원확인 서비스' 도입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을 통해 연금 수급자 본인을 증명하여 공무원연금 지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사용자 편의와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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