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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이 추천한 체육코치 채용하려 자격증 위조한 중학교 교사

  • 등록 2024.07.06 09:42:3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인이 추천한 체육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중학교 체육부장(교사)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를 유예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립 중학교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검사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체육 코치 자리가 비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B씨를 채용하려고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선수 경력과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필수 조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니까 빨리 준비해서 따세요"라며 "내가 일단 있는 걸로 처리할 테니 알고 있으세요"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위조에 필요한 B씨의 사진을 받아서, 이전에 재직했던 코치의 자격증에 B씨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응시원서, 이력서 등과 함께 채용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 채용과 관련한 불리한 정황은 이미 1심에서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미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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