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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에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 원

  • 등록 2024.07.10 15:07: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고령 임산부가 늘어남에 따라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크게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고령 산모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과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전 의료비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당초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돼 시행이 늦춰졌다. 대신 시는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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