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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신안산선 적기 개통해야”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하겠다는 국토부에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4.07.10 20:33:15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채현일 의원을 포함해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송옥주·양문석·김현·박해철·문정복·조정식·임오경·김남희·강득구·최기상·윤건영·김민석·김병기) 14명이 함께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신안산선 사업은 총연장 45km(19개 정거장)의 철도사업으로 화성~안산~시흥~광명~안양~서울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4조 3,055억 원(국비 1조 5,702억 원, 지방비 6,723억 원, 민자 2조 630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안산선 건설 공사는 1년 앞둔 2024년 5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와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은 통상 1년 이내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데, 개통을 1년 앞둔 시점에서 4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가 당초 요구한 48개월의 기간 연장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 지원과 건설 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20개월로 단축했다고 하지만, 개통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총사업비 4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와 늦장 대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채 의원을 포함해 신안산선 구간 내에 지역구가 있는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신안산선(복선전철) 실시계획의 변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더 이상 개통이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신안산선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사 공정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한편 장기 공사 지연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 공정 관리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채현일 의원은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위해 개통시기 엄수와 정기적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며 “영등포 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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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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