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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신안산선 적기 개통해야”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하겠다는 국토부에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4.07.10 20:33:15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채현일 의원을 포함해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송옥주·양문석·김현·박해철·문정복·조정식·임오경·김남희·강득구·최기상·윤건영·김민석·김병기) 14명이 함께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신안산선 사업은 총연장 45km(19개 정거장)의 철도사업으로 화성~안산~시흥~광명~안양~서울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4조 3,055억 원(국비 1조 5,702억 원, 지방비 6,723억 원, 민자 2조 630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안산선 건설 공사는 1년 앞둔 2024년 5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와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은 통상 1년 이내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데, 개통을 1년 앞둔 시점에서 4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가 당초 요구한 48개월의 기간 연장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 지원과 건설 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20개월로 단축했다고 하지만, 개통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총사업비 4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와 늦장 대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채 의원을 포함해 신안산선 구간 내에 지역구가 있는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신안산선(복선전철) 실시계획의 변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더 이상 개통이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신안산선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사 공정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한편 장기 공사 지연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 공정 관리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채현일 의원은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위해 개통시기 엄수와 정기적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며 “영등포 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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