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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및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 등록 2024.07.30 11:16: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지성 호우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9일 첫 일정으로 서울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및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여름철 폭염 및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내비쳤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서울시의 폭염 및 풍수해 상황에 따른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후,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는 멀티스크린 등을 통해 서울시의 안전관리 현황을 일일이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우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 중인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폭염,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사전점검과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의 철저한 예방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민간 폭염 대피 쉼터,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폭염 저감시설 및 수방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부족한 방재시설을 확충하는 등 폭염 및 풍수해를 대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11대 의회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서울시를 세계 수준의 재해 안전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부족한 수방시설과 노후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및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가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위해 운영하는 종합상황실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각종 재해와 시민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 컨트롤타워이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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