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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및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 등록 2024.07.30 11:16: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지성 호우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9일 첫 일정으로 서울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및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여름철 폭염 및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내비쳤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서울시의 폭염 및 풍수해 상황에 따른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후,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는 멀티스크린 등을 통해 서울시의 안전관리 현황을 일일이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우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 중인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폭염,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사전점검과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의 철저한 예방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민간 폭염 대피 쉼터,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폭염 저감시설 및 수방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부족한 방재시설을 확충하는 등 폭염 및 풍수해를 대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11대 의회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서울시를 세계 수준의 재해 안전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부족한 수방시설과 노후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및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가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위해 운영하는 종합상황실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각종 재해와 시민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 컨트롤타워이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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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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